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재산세과-799 (200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99
- 회신일
- 2009. 4. 24.
- 소관
- 국세청
주주A(90%)·B(10%)가 두 법인을 동일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 후 분할합병하여 합병 전후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이익 중 본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합병직전·직후 평가차액으로 산정한 증여이익에서 본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자기증여분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주A와 주주B가 법인[갑]과 법인[을]을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 (주주A 90%, 주주B 10%)
- 법인 [갑]의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법인[을]과 합병하고
- 법인[을]이 분할대가로 법인[갑]의 주주에게 주식 60,000주(액면가 5,000원)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법인[갑]의 주주는 분할로 인한 순자산감소로 60,000주(액면가 5,000원)를 소각함
- 분할합병 후 지분율은 합병전과 동일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상증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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