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21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21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에 따라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가족끼리 주식 싸게 팔기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대가로 주식을 넘기면, 그 차액 상당액이 양수자의 증여재산으로 과세된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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