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추정
재산 (2000.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6. 16.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아버지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경우처럼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당시 규정상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85.05.30일에 1968.12.10일의 매매를 원인으로 현재의 소유자인 부친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경작하고 있는 답임.
나. 상기 답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지로 선정된 필지로서 2000년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33,000원 정도에 처분하여 부채 상환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코자 부동산시장에 의뢰하여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36세의 차남인 제가 부친께 2천만원(공시지가 환산시 57,585천원)을 드리고 답 1,754㎡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이전받고자 합니다.
[질의]
가. 부(1931년생) 모(1935년생)는 약간의 농사로 연로하신 조모(0909년생)를 모시고 생활하느라 돈을 사용하기 위해 2천만원만 요청하시는 바, 남에게 헐 값에 땅을 처분할 수 없는 농부의 마음을 감안하여 36세의 차남이 2천만원으로 매매할 경우 부친과 제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증여시 직계존비속공제가 있다고 하던데...)
나. 2천만원으로 거래하고 나서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절차(납부처포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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