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5 (2006.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5
- 회신일
- 2006. 6. 14.
- 소관
- 국세청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감면업종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인 이상 온라인 교육사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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