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미수금 및 계약이전미지급금 양도 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502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02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4개 종금사로부터 채권·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그 계약이전미수금·계약이전미지급금을 특수관계자인 ○○공사에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수 자체가 임의의 고가매입이 아니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고가로 인수한 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넘겨 생긴 손실이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안에서 회사는 2001.3.31 미수금 5.4조원·미지급금 2.4조원 전액을 양도하며 2.3조원의 처분손실을 계상하였다.
【요지】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계약이전 경과]
일 자
내 역
2000.10 이전
4개 종금사(○○, ○○, ○○, ○○) 영업정지
2000.11.03
인수금융기관인 ○○종합금융(주) 설립
2000.11.21
○○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4개 종금사의 자산,
부채를 ○○종합금융(주)로 계약이전 명령)
2000.11.27
회계법인의 4개 종금사 자산, 부채 실사 개시
2000.12.19
○○공사에서 ○○종합금융(주)에 공적자금 투입
2001.02.27
회계법인의 4개 종금사 계약이전명세서 확정
2001.03.26
○○공사에서 ○○지주회사로 대주주 변경
2001.03.31
○○공사에 채권 및 채무 양도
[계약이전 경과설명]
① ○○종합금융(주)는 ○○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일(00.11.21)을 회사의 사업개시일로 인식함.
② ○○종합금융(주)는 회계법인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4개 종금사의 자산 2.4조원과 부채 5.4조원을 인수하고(○○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를 인수함. 붙임 계약이전결정통보 참조) 자산의 인수대금 2.4조원은 계약이전미지급금으로, 부채의 인수금액 5.4조원은 계약이전미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음.
가. 계약이전미수금
4개 종금사에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통하여 회수해야 하므로 상당부분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나. 계약이전미지급금
4개 종금사에 전액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공정가액과 일치.
③ ○○공사는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금을 출자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종합금융(주)는 이를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음.
④ ○○종합금융(주)는 2001.3.31 4개 종금사에 대해 가지는 계약이 전미수금과 계약이전미지급금 전액을 ○○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회사의 회계처리]
① 자산ㆍ부채 인수시
(차) 자 산 2.4조 (대) 부 채 5.4조
계약이전미수금 5.4조 계약이전미지급금 2.4조
② ○○공사 출자시
(차) 현 금 2.3조 (대) 자 본 금 2.3조
③ 자산ㆍ부채(미수금 및 미지급금) 양도시
(차) 현 금 0.7조 (대) 계약이전미수금 5.4조
계약이전미지급금 2.4조
처 분 손 실 2.3조
[질의사항]
위 3-③항 계약이전미수금 및 계약이전미지급금 양도시 발생한 처분손실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