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발행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2004.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 회신일
- 2004. 7.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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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이 개인신용회복·금융시장안정 목적의 배드뱅크 설립·운영 협약에 가입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잔여재산분배·이익배당에서 우선주보다 열후한 주식)를 취득한 후 이를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한 사안이다. 협약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취득·양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한 후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 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이 개인신용회복 및 금융시장안정화를 목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일정 요건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위한 대출을 실시하고 채무자는 배드뱅크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채무자 본인 부담분을 채권금융기관에 상환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상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배드뱅크에 출자함에 따라 장부가액과 현금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우선주를, 채권원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후배주(잔여재산분배와 이익배당에 있어 우선주보다 열후적 지위에 있는 주식)를 교부 받는 바, 이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권금융기관이 동 후배주를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후배주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