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경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200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회신일
2005.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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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즉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나중에 고치는 경우 납세자가 사용한 서식이 경정청구서인지 수정신고서인지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이 수정신고사항인지라는 실질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본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 17.)을 원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당시 국세기본법 제49조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650, 2003. 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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