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서면3팀-955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955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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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가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수출실적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9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요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하는 업체인데 2004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출실적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도 누락된 부분만큼 제출하지 못함.

- 2004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그 신고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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