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여부

징세46101-169 (2003.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9
회신일
2003.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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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신고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회사는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입 계상하여 원가가 과대계상되었고,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되어 사외유출액은 없는 상태에서 2002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처럼 세금 잘못 신고해서 고치는 경우 착오 매입 계상을 시정하는 수정신고는 적법하며, 당초 적용받지 않은 감면 규정도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유사사례(조예 46019-88, 2003.3.29)에서도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와 달리,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요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대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전화확인결과 수정신고는 2002. 12. 31. 접수하였다고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이유 :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산된 사항을 시정하여 과대계상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이 때 당초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항도 당연 경정청구 대상이므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법인46012-1826<1997.07.04>, 서삼46019-10623<2002.04.16> 동지)

<을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상기 사례의 경우 이 법 시행후(2002.12.18 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예 46019-88, 2003.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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