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129 (2000.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29
회신일
2000.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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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다. 이는 당시(1996.12.3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 및 라목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동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영업권 가액을 함께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권 주식값을 산정할 때에는 영업권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평가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자가액 평가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항제1호다목(1)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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