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여부

재산46014-1023 (2000.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23
회신일
2000. 8.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그 배제 범위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 경과 농지) 또는 제2호(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경과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제2호(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