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보유한 경우

서일46014-10427 (200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27
회신일
200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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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여의제(상증법 제38조) 적용 시 대주주 1인의 합병 전·후 평가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그 자기증여분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이상 판단함

전문

[ 질 의 ]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주주 1인에 대한 합병전․후의 평가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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