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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7.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회신일
2007.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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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전 대표이사 B는 2001년 12월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면서 보유주식 6,000주를 현 대표이사 A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처럼 퇴직 임원 주식 양도가 있더라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특수관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점에 두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O 법인의 주식거래 및 주주현황

주주명

보유주

지분율(%)

양도주

양수주

거래이후 보유주

거래이후 지분율

관계

A

6,400

8.00

8,380

14,780

18.48

현대표이사

B

6,000

7.50

6,000

-

0.00

전대표이사

C

39,000

48.75

39,000

48.75

법인투자자

D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E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F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G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H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I

2,380

2.98

2,380

-

0.00

타인

J

7,862

9.83

7,862

9.83

타인

K

8,358

10.45

8,358

10.45

타인

합계

80,000

100.00

80,000

100.00

O “B”는 법인대표이사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2001년 12월 3일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퇴직하고 법률상 법인등기부는 2001년 12월 30일 사임정리하였으며, 회사 보유주식은 동년 12월 20일에 "A"에게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A주주와 B주주간에 특수관계 소멸시기는 언제이며, 양도ㆍ양수하는 시점에 양도ㆍ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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