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7.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 회신일
- 2007. 1. 10.
- 소관
- 국세청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전 대표이사 B는 2001년 12월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면서 보유주식 6,000주를 현 대표이사 A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처럼 퇴직 임원 주식 양도가 있더라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특수관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점에 두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O 법인의 주식거래 및 주주현황
주주명
보유주
지분율(%)
양도주
양수주
거래이후 보유주
거래이후 지분율
관계
A
6,400
8.00
8,380
14,780
18.48
현대표이사
B
6,000
7.50
6,000
-
0.00
전대표이사
C
39,000
48.75
39,000
48.75
법인투자자
D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E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F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G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H
2,000
2.50
2,000
2.50
회사직원
I
2,380
2.98
2,380
-
0.00
타인
J
7,862
9.83
7,862
9.83
타인
K
8,358
10.45
8,358
10.45
타인
합계
80,000
100.00
80,000
100.00
O “B”는 법인대표이사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2001년 12월 3일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퇴직하고 법률상 법인등기부는 2001년 12월 30일 사임정리하였으며, 회사 보유주식은 동년 12월 20일에 "A"에게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A주주와 B주주간에 특수관계 소멸시기는 언제이며, 양도ㆍ양수하는 시점에 양도ㆍ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