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36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36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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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 즉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거래해 이익을 이전한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인데, 가족 간 부동산 저가 매매처럼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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