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면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3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증명서를 발부받아 남편과 9년간 국내에 거주한 경우처럼 외국인등록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안은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증여받은 후 출국 예정이라는 사정을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3억원이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외국인 거주증명서를 발부받아 국내에서 9년간 남편(1995년 외국영주권을 포기)과 함께 거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출국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항본문: 생략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17 (2000.1.31)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5 (200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 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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