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930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30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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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즉 상속받은 집 팔 때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등기를 마친 날이나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이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게 된다. 본 예규는 질의에 대해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임을 확인하는 짧은 회신으로,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나 예외에 관한 판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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