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1 (2007.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1
- 회신일
- 2007. 9. 13.
- 소관
- 국세청
법정상속인 중 1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판정 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즉 상속개시일이나 유증에 따른 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산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상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 적용 대상인 보유기간 판정에 관한 것으로, 질의는 법정상속인인 甲이 乙로부터 유증받은 A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사안이었다.
【요지】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법정상속인중 1인인 甲은 乙로부터 유증받은 A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 판정시 취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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