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판정
서일46014-10142 (2001.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42
- 회신일
- 2001. 9. 11.
- 소관
- 국세청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가 아닌 통작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는 20km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인정했으나, 1998.12.28 전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농지소재지를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1995.12.31까지 20km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해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 범위에 해당했더라도,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거주자만 농지소재지로 보므로 통작거리 20km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996. 1. 1 현재 1995. 12. 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5. 12. 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4.9일 8년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80 (1999. 2. 10)
【1996. 1. 1 현재 1995. 12. 30 개정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995. 12. 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 재일 46014 - 1711 (1999. 9. 20)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가 아니더라도 1999. 1. 1 현재 동작거리 20㎢내 거주시는 자경농지로 보는 구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안됨】
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자경농지’ 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 1. 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2.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일 46014 - 2113 (1999. 12. 17)
【통작거리(20km)내에 1995. 12. 31 현재 8년 이상 거주하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 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배제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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