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1757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57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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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시기가 된다. 즉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1997.1.10 계약금 106,990,000원을 받은 뒤 1997.2.26·4.10·9.22 중도금을 나눠 받고 잔금 8,060,000원을 2002.12.26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 중도금 여러 번 받은 부동산이라도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매수인 사정에 따른 실제 지급 방법이 아니라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정한다(재경부재산46014-337).

요지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매매목적물 : 대지 454평, 대금지급방법

- 1997.1.10 계약금 106,990,000원

- 1997.2.26 1차중도금 267,475,000원

- 1997.4.10 2차중도금 213,980,000원

- 1997.9.22 3차중도금 53,495,000원

- 2002.12.26 잔 금 8,060,000원

- 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자의 일시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매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잔금은 사업승인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매수인에게 명의이전 받아갈 것을 요청하고 2002.12월에 잔금을 받기로 합의함

- 전답은 법인소유가 되지 않아 전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하고자 함

질 의

이 경우 상기토지의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7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1997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

질 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 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 관련규정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③ 재경원재산46070-256(1997.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급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갑설> “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할부조건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회 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재일46014-2971,1997.12.17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앞의 “3회이상” 또는 “1년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 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재일46014-1826,1996.08.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935,1996.08.23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닌 때에는 매매대금 중 최종 잔금을 지불한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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