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0834 (2003.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34
- 회신일
- 2003. 5. 23.
- 소관
- 국세청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명 이상 학습자·30시간 이상 교습과정 등 평생교육법령이 정한 인원·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통신매체 원격교육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교육 및 자료·기술을 지원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부가세는 과세된다.
【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45조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858,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809,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172,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규정 및 주무관처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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