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용역을 제3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2006.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회신일
2006. 7.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계약을 맺어 교육·자료·기술 등을 지원받아 정보통신매체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정되므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자로부터 지원만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

【전문】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809, 2001.05.31.) 외 1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