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3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2006.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 회신일
- 2006. 7.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계약을 맺어 교육·자료·기술 등을 지원받아 정보통신매체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정되므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자로부터 지원만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
【전문】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809, 2001.05.31.) 외 1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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