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619 (200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19
- 회신일
- 2000. 3. 6.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추가 취득해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 공장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7조는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인수 후 같은 업종을 이어가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재조예46019-36(1999.9.30) 등 유사사례도 기존공장 취득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제6조 감면 배제로 보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는 제6조 감면 적용 시 제26조를 중복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제6조와 제7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질의는 1997년 농어촌지역 창업 법인이 1999년 중 기존공장을 인수한 사안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7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99년중에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기존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중복 적용배제
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2003.12.31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50%감면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20% 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10%(2000.1.1이후 투자분은 7%) 감면
나. 유사사례
○ 재조예46019-36, ’99.9.30, 법인46012-3215, ’97.12.10 및 법인46012-2911, ’96.10.21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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