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 (2004.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
- 회신일
- 2004. 8. 11.
- 소관
- 국세청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시키는 경정 등의 효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법률 제6782호)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정처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999년 4월 당초처분 후 2000년 5월에 경정처분이 있었던 이 사안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당하여 제22조의2를 적용받지 않으며, 세금을 다시 부과받았다가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돌려받는 환급 범위 역시 이 개정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요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세무서가 비상장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 ‘을’에게 1999년 4월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이후 ‘갑’은 당초처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2000년 5월중 ‘을’에게 새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을’이 동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대법원판결 2003년 11월) 받았음
<질의>
1. 상기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 지 여부
2. 상기 사례에서 ‘을’이 경정처분된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금액은 당초처분금액을 포함하여 환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정처분금액만을 환급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