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결정에 불복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7 (2004.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7
회신일
2004.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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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불복 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된 부외지급이자나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다툴 수 있다. ‍​​‌​‌​​‌​​​‌​​다만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된다. ‍​​‌​​​‌‌​​​​‌이는 2002년 12월 18일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나 토목건설업자가 매출누락 걸렸을 때 빠진 경비를 주장하더라도 구제 범위는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을 넘지 못하며, 위 개정규정은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 확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음. 질의자는 매출누락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외지급이자가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데 이러한 불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토목건설업을 하는 질의자는 매출누락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하였는 바,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인건비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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