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에 불복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7 (2004.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7
- 회신일
- 2004. 11. 11.
- 소관
- 국세청
경정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불복 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된 부외지급이자나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다툴 수 있다. 다만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된다. 이는 2002년 12월 18일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나 토목건설업자가 매출누락 걸렸을 때 빠진 경비를 주장하더라도 구제 범위는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을 넘지 못하며, 위 개정규정은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 확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음. 질의자는 매출누락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외지급이자가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데 이러한 불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토목건설업을 하는 질의자는 매출누락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하였는 바,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인건비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