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서이46013-11423 (2002.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423
회신일
2002.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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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상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각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한 후 해산하는 경우, 출자금을 초과한 배당금의 과세방법이 문제된 사안이다. 조합 해산에 따라 출자금보다 많이 받은 배당 부분은 조합 단계의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비용을 뺀 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당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전문

[ 질 의 ]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상의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각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해산할 경우 당해 출자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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