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서이46013-11423 (2002.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423
- 회신일
- 2002. 7. 22.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상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각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한 후 해산하는 경우, 출자금을 초과한 배당금의 과세방법이 문제된 사안이다. 조합 해산에 따라 출자금보다 많이 받은 배당 부분은 조합 단계의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비용을 뺀 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당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전문】
[ 질 의 ]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상의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각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해산할 경우 당해 출자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등 합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 시가와 출자지분 차익은 익금산입 안 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으로 산정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시기
취득시기 확인 안 되는 주식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