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603 (2003.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03
- 회신일
- 2003. 11.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998년 취득해 3년 보유·1년 거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A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주비로 매입했으나 잔금 미지급·미등기인 B주택이 있을 때 A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데, B주택은 잔금 미지급·미등기여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무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 1998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사 거주함)을 갖추었음.
- 개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 2003.11.30까지 모든 입주자가 퇴거하도록 되어 있음
B주택 : 위 A아프트에 대한 이주비를 받아 매입하였으나 잔금미지급상태이며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질 의]
○ 이 경우 A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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