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주택을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2004.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 회신일
- 2004. 10. 15.
- 소관
- 국세청
영농종사자가 이농 후에도 보유한 농가주택(이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의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입주권 양도일 현재 이농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이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농가주택 : 전북 ○○군 ○○면 거주 영농종사 : 1968∼1993년(현재까지 보유함)
일반주택 : 경남 ○○시 ○○동 ○○아파트
- 전입소유 : 1993년∼
-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 2003.7.25.
- 입주권 양도 : 2004.6.21.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이농주택외 다른 주택은 없으며 양도일 현재도 이농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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