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무상사용 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2007.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회신일
2007.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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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자산 임대차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자산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때, 계약기간 중 자산시가나 정기예금이자율이 변동하면 매 사업연도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체결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그 계약기간에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며 이후의 가액·이자율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산정은 (자산시가*50%-전세금)*정기예금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 시 계산한 시가가 계산기준이 되는 자산 가액, 정기예금이자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후의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계약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적용 시가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 계약기간 중 시가산정 기준이 된 자산시가,정기예금이자율 변동

부터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아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기 초퇴직급여충당금 잔액으로 보아 처리한 결과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기 질의 회신

○ 서면2팀-1579, 2005.10.0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 법인 -72, 2005.0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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