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법령해석과-3748] (2016.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법령해석과-3748]
- 회신일
- 2016. 11.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에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간외대량매매로 최종시세가액에 매수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최대주주 등 할증 없음)으로 갑법인의 주식 600,000주를 매수함
2. 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 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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