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이46012-11358 (2003.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58
- 회신일
- 2003. 7. 18.
- 소관
- 국세청
○○협회 또는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질의 대상 협회와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에 낸 기부금 세금 처리를 할 때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다.
【요지】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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