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이46012-11358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58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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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또는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질의 대상 협회와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에 낸 기부금 세금 처리를 할 때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다.

요지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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