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이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세액감면을 실제로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이 나서 감면을 못 받은 경우처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1(2003.0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설비투자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당해 사업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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