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일46014-10370 (2002.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70
- 회신일
- 2002. 3. 2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라도, 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무상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회사에 재산 공짜로 넘겨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제41조 및 이와 방법·이익이 유사한 경우를 규율하는 당시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요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 A라는 주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라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라는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제41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ㆍ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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