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2 (200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2
- 회신일
- 2006. 11.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에 살다 귀국해 거주자가 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취득 당시 비거주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정되며, 당시 시행령 제154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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