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2팀-307 (2004.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307
- 회신일
- 2004. 2. 27.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3년 당시 상시근로자 150명, 매출액 110억원, 자본금 15억원인 건설업 법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였다. 모회사 A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가 3조원에 달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처럼 모회사 자산 3조 자회사 세금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 150명, 매출액은 110억, 자본금을 15억이며, 당사는 A법인(건설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임
○ 모회사인 A법인의 직전사업연도 B/S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3조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나.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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