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2006.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회신일
2006.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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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성격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 2006.1.1. 이후이므로 해당 지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규정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무관하게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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