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81 (2001.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81
회신일
2001.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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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 그 지점분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본점이 사업장 전체분을 합산해 정당하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지점분 자료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므로, 지점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즉 본점 명의 일괄제출로 제출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21조).

요지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 1)

o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o 금융·보험업자가 자가사용하고 있는 건물내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o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o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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