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제도46011-10942 (200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942
회신일
200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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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따라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해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하며, 경정 전 합계표를 수정·추가 제출하더라도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율과, 제출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에 합계표를 수정(추가 또는 변동)제출할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및 미제출가산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345,200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707,1998.09.23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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