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1249 (2003.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49
- 회신일
- 2003. 7. 3.
- 소관
- 국세청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소급공제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적자 나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그 한도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환급세액 자체는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질의는 당시 2002 사업연도 결손금 3억원, 2001 사업연도 과세표준 3억원·산출세액 7,200만원·감면세액 1,600만원인 사례다.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이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 당해 사업년도(2002년) 결손금 : 300,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2001년) 과세표준 : 300,000,000원
산출세액 : 72,000,000
감면세액 : 16,0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72조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수정신고하면 이후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실제 적용된 세율을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세무조사 적출 소득금액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