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원천세과-818 (2009.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818
회신일
2009. 10.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 단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근거이며, 기본통칙 12-3에 따라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실비 지급받으면서 월액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여비만 비과세되고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사례처럼 공무수행에 출·퇴근을 포함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2주 초과 3주 미만 70%, 3주 초과 1월 미만 50%)하고 별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퇴근 기름값 지원 성격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후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현황

대상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무수행(출ㆍ퇴근포함)에 사용하는 직 원에게 월 20만원의 차량보조비 지급

신청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차량보조비 지급신청서 제출

금액 :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근무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2㎢미만의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 - 4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지급 (기관차량이용 출장 시 4시간 이상 -1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40㎢이내의 근거리 여행이나 40㎢를 초과하더라도 당일에 업무를 마치고 귀 가할 수 있는 경우 미지급

병가, 휴직 및 출장기간의 합산일수

지급율

지급금액

2주 초과 3주 미만

70%

14만원

3주 초과 1월 미만

50%

10만원

1개월

0%

미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 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 차 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 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 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 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에 포함한다.

□ 관련사례

○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 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 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 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 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 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 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 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93, 2008.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 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 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 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