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소유하는 대지가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2228[부동산납세과-2018] (201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2228[부동산납세과-2018]
- 회신일
- 2015. 12. 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시골집의 부수토지(970㎡)를 타인이 소유하더라도, 대지면적이 660㎡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의 땅에 지은 시골집이라도 대지면적 660㎡ 이내·주택 연면적 150㎡ 이내·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전체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춰야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3.12.05. 갑은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0.05.06. 갑은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소재 B주택(82.64 ㎡)을 증여받음(B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970㎡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
- 2013.07.22. 갑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C조합원입주권(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을 승계 취득
2. 질의내용
- 갑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B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B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C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16 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008.06.23.
[ 회 신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 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끝.
[사실관계]
- 면지역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친인척)의 대지 360평에 25평규모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직장을 퇴직후 거주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건평45평 대지200평이내의 농가주택을 2008.12.31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도시의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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