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에 따른 기간요건으로 판정하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 땅 팔 때 세금은 양도 시점의 사정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이 정한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추가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8년 자경 감면 배제·비사업용토지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