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2007.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회신일
2007.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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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에 따른 기간요건으로 판정하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 땅 팔 때 세금은 양도 시점의 사정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이 정한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추가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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