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2345 (2008.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345
회신일
2008.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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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일(2004.12.8.)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액은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면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100% 감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그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 '편입일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피상속인이 1973.12.31. 취득해 사망 시(2006.9.4.)까지 자경하고 상속인이 2008.8. 양도했으나, 상속인의 취득 시점인 상속개시일이 이미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여서 편입일까지 발생한 감면대상 소득이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사땅 팔 때 세금을 감면받을 여지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를 따질 대상 세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목 및 사실현황 : 농지

- 농지소재지 : 도농 복합형도시의 면지역

- 피상속인 취득일 : 1973.12.31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 2006. 9. 4.

- 주거지역 편입일 : 2004.12. 8.

-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자경

- 상속인도 상속 후 계혹 자경하다 2008. 8. 양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⑥ 생략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2008.06.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8년 이상 재촌자경)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감면한도 이내의 세액을 말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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