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서일46014-11349 (2003.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49
회신일
2003.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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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장기미지급채무액에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미도래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공제 대상 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에 한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후 기간에 대응하는 미도래 약정이자는 아직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회사 주식 가치를 매길 때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상속개시 후 기간의 약정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재삼46014-139)과 같은 취지다.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기미지급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 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 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002.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139,1994.01.14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따라서,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중 상속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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