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 회신일
- 2011. 4.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그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인수 채무액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 낀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실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5 년 전에 부부공동 명의(지분 각 1/2)로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남편은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음
- 남 편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아내에게 증여(부담부증여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주 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2, 2005.0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4, 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903, 1995.07.24.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세대를 구성한 가족(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그 시기를 달리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지분외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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