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316[상속증여세과-] (201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2316[상속증여세과-]
- 회신일
- 2019. 10.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아내가 처제(형제자매)로부터 시가 700만원 분양권을 250만원에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다. 상증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본 사안은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내가 처제로부터 시가 7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에 매수하였음
2. 질의내용
○ 형제자매로부터 분양권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 - 76, 2010. 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 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 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문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
과점주주 지배법인 종업원은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시 기준초과분 증여세 과세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결손·지배주주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양도 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 계열사간 재고인수·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수한 법인의 익금산입 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저가양수한 자산 차액은 자산수증익 아님(기부금 의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기준금액 뺀 값이 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