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042 (2003.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42
회신일
2003.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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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중 국고보조금 10,000을 수령해 자산을 취득하면서 '현금 10,000/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일시상각충당금 10,000'의 대차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누락)하였는데, 이처럼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을 빠뜨린 경우에도 정상적인 조정을 반영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회신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 400/감가상각충당금 400 계상과 함께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면서 일시상각충당금 400을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 400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매각 시에는 잔여 일시상각충당금 1,600을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 1,600을 손금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요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전문

[ 회 신 ]

③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매각시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 ,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질 의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국고보조금 등 수령 현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및 자산 취득시 자산 10,000 / 현금 10,000

- 결산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감가상각비 1,000

《사실 관계》

1. 2001년 사업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 자산을 취득하였음.

2. 국고보조금 대차가 동일 금액이므로 생략(누락)함.

현금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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