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2004.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 회신일
- 2004. 4. 7.
- 소관
- 국세청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시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하며, 소득분배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다. 공사수주를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그 알선이 일시적·우발적이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당시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계속적·반복적이어서 사업성이 있으면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이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질의 2) 공사수주를 알선한 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개인의 소득세 신고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략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15, 2000.12.08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임
○ 소득46011-21039, 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46011-10075, 2001.01.31
1. 생략
2.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