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2004.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회신일
2004. 4.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시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하며, 소득분배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다. 공사수주를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그 알선이 일시적·우발적이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당시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계속적·반복적이어서 사업성이 있으면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이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질의 2) 공사수주를 알선한 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개인의 소득세 신고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략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15, 2000.12.08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임

○ 소득46011-21039, 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46011-10075, 2001.01.31

1. 생략

2.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