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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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지분비율이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로 분배된 이득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동업자 지분 바뀌면 증여세부터 걱정하기 쉬우나,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라면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으로,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어 소득세로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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