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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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지분비율이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로 분배된 이득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동업자 지분 바뀌면 증여세부터 걱정하기 쉬우나,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라면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으로,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어 소득세로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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