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2007.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 회신일
- 2007. 2. 1.
- 소관
- 국세청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7년 5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임야를 취득한 소유자가 2002년 5월 서울 강서구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안에서, 두 지역이 행정구역상 연접하므로 재촌 요건이 충족된다고 회신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이 그 거주 요건을 정한다. 다만 판정은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에 따르므로, 이사 갔는데 임야 세금이 걱정된다면 거주기간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5월 : 인천 계양구 소재 A임야 취득
- 2002년 5월 : A임야의 소유자인 갑은 서울 강서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 주 하고 있음
- 임야소재지인 인천 계양구와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는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현재 A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605, 2006.11.01
【제목】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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