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익법인 해당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0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0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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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법인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무료 공원 운영 법인 세금 문제처럼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인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사업 목적과 실제 수행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령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전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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